경기도, 뉴타운 지분쪼개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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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27일 주택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주택 한 채나 토지 한 필지를 여럿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단독주택 등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향후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재개발로 신축되는 아파트 분양권은 1개만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비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 전용면적이 현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