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 모든 건축물 분양대행 가능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과 시·군·구 단위의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법인은 그동안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