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공개 프랜차이즈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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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공개가 돼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 등록을 유도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8월 하순부터 정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개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폐점율과 가맹점 개설비용 등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해야 되고, 공정위는 해당 정보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오는 14일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