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 식약청이 '콘드론' 발목관절 적용 허가

세원셀론텍은 28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ㆍ이하 식약청)으로부터 개인맞춤형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적응증 추가를 통한 시판 확대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콘드론은 무릎관절에 이어 발목관절(족부관절)의 부분적 연골결손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세원셀론텍 RMS코리아사업부 왕용선 상무는 "식약청으로부터 발목관절에 대한 콘드론의 효능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콘드론이 발목관절 치료시장으로 확대됨으로써 국내는 물론 재생의료시스템 RMS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 수요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