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푸르지오 하임③체크사항]청약 판단기준 분명하면 기쁨 배가

아파트 구매패턴의 고정관념 버리고
자연 사랑하면 타운하우스가 '제격'

‘텃밭 딸린 단독주택’
바쁜 일상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희망 가운데 한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이나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텃밭 딸린 시골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그런데 요즘 분양되는 타운하우스는 도심과 좀 더 가까워졌다. 주변의 기반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타운하우스들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동탄신도시에서 분양중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하임’도 관심대상이지만 몇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 청약에 대한 판단기준이 분명해야 나중에 기쁨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환금성과 거래순환을 따져 볼 일이다. 아파트는 이제 보편적인 주거양식이 됐다. 공급도 많이 이뤄졌다. 지금의 시장상황 때문에 쉽지 많은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는 팔려고 마음먹으면 팔린다.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초기 단계의 주거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품이다. 수요와 공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때문에 현금 필요성이 생겨 팔려고 했을 때 쉽게 거래될지 고민해볼 문제다. 다만 타운하우스를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장만하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접근성도 감안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는 자연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만큼 직장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도 있다. 직장과 가깝다면 다행이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감수하고 자연에 가까워 지는 게 도움이 되는 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지 지분과 재산권 행사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보다 대지 지분이 훨씬 넓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하임’타운하우스 대지 지분도 많은 편이다. 다만 여러 채가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낭패를 줄일 수 있다.아파트와 타운하우스의 차이점을 감안하면 분양가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타운하우스는 계약에 이르기 까지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