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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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 간소화는 물론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을 오늘(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WTO회원국에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 대우하고 있는 상호주의 규정을 배제해 최혜국 대우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