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주민등록 부정발급 … 대법, 구청직원 집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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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로구청 직원 권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종로구 동사무소의 한 직원에게 부탁해 이 대통령의 부인과 처남,차녀의 주민등록등ㆍ초본 8통을 떼어 누군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서류들은 공무상 필요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친구가 부탁한 일이라 아무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떼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권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떳떳하지 못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며 권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권씨는 지난해 종로구 동사무소의 한 직원에게 부탁해 이 대통령의 부인과 처남,차녀의 주민등록등ㆍ초본 8통을 떼어 누군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서류들은 공무상 필요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친구가 부탁한 일이라 아무 계획이나 생각도 없이 떼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권씨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떳떳하지 못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며 권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