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값 내릴까 … 밀가루 등 41개 무관세

정부는 8월 초부터 밀가루 알루미늄괴 견사(명주실) 등 37개 수입원자재 품목과 현재 할당관세(수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 3~4%를 적용하고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ㆍ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 4종의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이 염려되는 45개 수입원자재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연말까지 총 41개 품목 무관세화와 더불어 1개 품목은 세율이 내려가고 3개는 할당수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시행은 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1차 긴급할당관세 시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세율 4.2%인 밀가루를 비롯해 알루미늄괴(현행 세율 1%) 견사코코넛분말 유리제광학용품(이상 8%) 면사(4%) 종자용호밀 사료용귀리 마그네시아(이상 3%) 메탄올 코코아원두 형석(2%) 등 모두 합쳐 37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들어가 연말까지 관세가 없어진다.

또 할당관세 적용으로 저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고밀도폴리에틸렌(이상 3%)과 저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상 4%) 등 석유화학 원료 4개 품목도 '0% 세율'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52만t→87만5000t) 향료(1200t→1800t) 농약원제(대상품목 확대를 통한 증량)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 중밀도 섬유판은 기본관세율 8%에서 5%로 낮췄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