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중재로 원구성 가능할까

국회의장의 직권중재가 가능할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쯤되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국회 안팎에서 들린다. 실제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3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해보고 만약 원활치 않으면 국회법 48조에 따라 국회의장 중재로 원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48조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299명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해 원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장의 권한은 18대 국회의 원구성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부처가 통폐합된 상황에서 17대 국회 당시의 상임위에 의원들을 배치할 경우 산하 부처가 공중분해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에 배속되는 의원들은 2년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 개편과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이 같은 권한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회의장의 조정권 발동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여야가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홍 원내대표)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국회법상 의장의 권한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 역시 "먼저 국회의장에게 조정권을 발동할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협상이 난관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하는 방법은 '정치행위'로서 가능할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