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ㆍ철거전에 석면 함유조사ㆍ제거해야

내년부터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전문 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한 뒤 석면을 해체ㆍ제거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기 전 석면 조사 기관이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와 함유량,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석면이 포함됐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을 먼저 제거한 후 건물을 철거하도록 했다. 현재 석면이 있는 건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철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앞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의 증가로 인한 석면 관련 직업병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