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환경오염 유발자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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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지역을 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환경보험 상품을 만들어 오염 유발자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환경 오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 오염 리스크가 점점 늘면서 국가 주도만으로 환경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환경오염 유발자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연 평균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오염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요청한 액수의 9.5%에 불과해 환경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개 환경 관련 법률이 있지만 환경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오염지 정화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무적 대책을 마련토록 한 조항은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오염 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등 재무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 오염 관리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간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EU 국가들처럼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환경책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오염 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손해배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환경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유럽 국가들처럼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환경보험 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