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현금ㆍ상품권 로비 5개 제약사 수억대 벌금형
입력
수정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주면서 약품공급권 등을 따낸 5개 제약회사가 수억원대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31일 부당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동아제약 등 5개 업체를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2006년 12월까지 의약품의 신규 공급 및 처방ㆍ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ㆍ상품권ㆍ기부금을 주거나 골프 식사 유흥 관광 등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은 벌금 1억5000만원,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벌금 1억원,녹십자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31일 부당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동아제약 등 5개 업체를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2006년 12월까지 의약품의 신규 공급 및 처방ㆍ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ㆍ상품권ㆍ기부금을 주거나 골프 식사 유흥 관광 등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아제약 한미약품은 벌금 1억5000만원,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은 벌금 1억원,녹십자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