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카운트다운] (1) 자통법 오해와 진실…은행·증권·보험 칸막이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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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은 아직까지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과 은행이 통합되는 대형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다. CMA 기능 강화 등을 계기로 이들 간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거나 은행이 증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 보험 증권 간 금융영역 칸막이는 계속 유지된다. 이 같은 오해는 '겸영이 가능하다'는 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 관련 6개 업무에 대한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지 '겸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통법은 증권사에만 해당되는 법률이지 은행과 보험 상품과는 상관없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 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자통법에선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외화예금은 자통법의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원본 손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가지수연계예금이 출시된다면 이 역시 투자상품으로 자통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보험상품도 판매수수료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하고 나서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증권사에 여.수신 업무가 허용된다는 것도 오해다. 소액지급결제 기능이 주어질 뿐 은행의 고유 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통법에서 허용하는 자금 이체의 범위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한정되고,예탁금은 증권금융과 같은 외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대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과 은행이 통합되는 대형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다. CMA 기능 강화 등을 계기로 이들 간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거나 은행이 증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 보험 증권 간 금융영역 칸막이는 계속 유지된다. 이 같은 오해는 '겸영이 가능하다'는 말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 관련 6개 업무에 대한 '겸영'이 허용되는 것이지 '겸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통법은 증권사에만 해당되는 법률이지 은행과 보험 상품과는 상관없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 자통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자통법에선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외화예금은 자통법의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원본 손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가지수연계예금이 출시된다면 이 역시 투자상품으로 자통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보험상품도 판매수수료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하고 나서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증권사에 여.수신 업무가 허용된다는 것도 오해다. 소액지급결제 기능이 주어질 뿐 은행의 고유 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통법에서 허용하는 자금 이체의 범위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한정되고,예탁금은 증권금융과 같은 외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대로 이동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