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펀드설명 들었음' 서명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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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5월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김씨의 투자 직후 WTI 가격은 급등했고 김씨는 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돼 중도환매를 했다. 김씨는 은행 측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김씨가 '주요 내용을 설명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까지 했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가가 한때 2000선까지 오르면서 불붙었던 펀드투자 광풍이 주가 하락에 따라 꺼지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팔면서 판매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법원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서명 등이 있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는 것이 최근 판결의 추세다. 법원이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객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서명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정황이 없는 한 유력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주가가 한때 2000선까지 오르면서 불붙었던 펀드투자 광풍이 주가 하락에 따라 꺼지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팔면서 판매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법원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서명 등이 있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는 것이 최근 판결의 추세다. 법원이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고객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서명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정황이 없는 한 유력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