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직원도 '명퇴'

사립중ㆍ고등학교의 행정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그동안 국ㆍ공립학교의 교사와 직원,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사립학교 직원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사 적체가 심하고 신규 채용도 어려웠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첫해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사학진흥팀 관계자는 "현재 근무연수가 20년이 넘는 사립학교 직원은 약 400여명이며,첫해에는 명예퇴직자가 몇 명 수준이겠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퇴직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경우 신규 채용이 쉬워지고 인건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 직원들 중에도 정년보다 일찍 명예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순조로운 명예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예퇴직시 특별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공무원 신분인 국ㆍ공립학교 직원이나 교사들이 명예퇴직할 때 예우 차원에서 한 단계 특별승진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별 승진은 명예퇴직 수당이나 연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단순 예우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 은성중ㆍ은광여고(국암학원) 오산중ㆍ고(오산학원) 백암고(백암학원) 한영중ㆍ고(동원학원) 서문여중ㆍ고(성산학원) 등이 학교 직원의 명예퇴직ㆍ특별승진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명예퇴직한 사립학교 직원들은 약 5000만~1억원가량의 퇴직 수당을 받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