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고 담임이어 초등 6학년 담임도 경력 가산점

서울시교육청이 중ㆍ고교 담임교사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초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는 한 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이 주어진다. 상한점 1점을 받으려면 17년간 담임을 맡아야 한다. 가산점은 근무연수ㆍ근무평정ㆍ연구실적 등과 함께 교감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담임교사 가산점제가 도입된 것은 교사들 사이에 학생지도ㆍ성적관리 등 업무 부담이 많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생활 지도가 어려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업무 부담은 많지만 담임 수당은 월 11만원 수준으로 적다. 이로 인해 2~4년차의 신참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중ㆍ고교 모든 담임교사에게 내년 1학기부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