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 대상 확대한다

앞으로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수도권 기준)들은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20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이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한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려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사형 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 확정자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고,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교도소 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