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證,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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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증권은 오는 14일부터 홍콩 주식의 해외 주식 매매 최소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20일부터는 일본주식 최소수수료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소수수료 제도는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홍콩 400홍콩달러, 일본 5000엔)를 징수하는 제도다. 최소수수료 폐지 후 이트레이드증권은 홍콩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기존 0.2%에서 0.25%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 주식의 경우 현재 수수료 0.3%를 유지할 계획이다.
거래 대금 1000만원 규모의 홍콩 주식을 온라인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최소수수료 적용 시 5만원 가량이 들지만, 이번 폐지로 절반 수준인 2만5000원이 소요된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이번 최소수수료 제도 폐지로 해외 주식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고객이나 소액투자 고객도 보다 저렴하게 해외주식 거래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재 이트레이드증권은 해외 주식 모의투자 서비스, 해외 주식 투자 채널에 대한 데이 트레이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이트레이드증권 홈페이지(www.etrade.co.kr) 또는 고객서비스팀(1588-2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최소수수료 제도는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홍콩 400홍콩달러, 일본 5000엔)를 징수하는 제도다. 최소수수료 폐지 후 이트레이드증권은 홍콩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기존 0.2%에서 0.25%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 주식의 경우 현재 수수료 0.3%를 유지할 계획이다.
거래 대금 1000만원 규모의 홍콩 주식을 온라인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최소수수료 적용 시 5만원 가량이 들지만, 이번 폐지로 절반 수준인 2만5000원이 소요된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이번 최소수수료 제도 폐지로 해외 주식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고객이나 소액투자 고객도 보다 저렴하게 해외주식 거래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재 이트레이드증권은 해외 주식 모의투자 서비스, 해외 주식 투자 채널에 대한 데이 트레이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이트레이드증권 홈페이지(www.etrade.co.kr) 또는 고객서비스팀(1588-2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