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습 공시 위반회사 상장폐지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들은 상장폐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악의적인 상습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규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퇴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상장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 벌점이 유가증권시장은 15점, 코스닥시장은 1.5점이 돼야 하는 벌점규정도 고칠 방침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