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직 상실형 선고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4일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 대표 등은 친박연대의 총선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