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앞 화훼마을 '계륵'되나

무허가 186가구 비닐하우스촌…국토부, 개발계획에서 제외
서울시·송파구 "신도시 관문역할…편입해야"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2동 610-2 화훼마을.서울과 경기도(성남시)의 경계지점에서 송파대로와 맞닿아 있는 이곳에는 마을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길을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펜스 뒤로 넘어가자 1960년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촌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는 길 건너 맞은편에 들어설 위례(송파)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이곳 화훼마을은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이 마을의 주민자치회 및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서형택씨는 "이곳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뜻을 모아 신도시 편입과 적정 수준의 보상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송파)신도시의 관문 격인 화훼마을이 신도시 개발의 '계륵'처럼 됐다. 서민들이 사는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두자니 도시미관 저해 및 주거,교육환경 악화 등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편입시켜 함께 개발하자니 현재 무허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 난제가 얽혀 있다. 게다가 마을 면적도 고작 7500㎡(2200여평) 정도에 불과,개발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곳은 송파대로에 의해 신도시 대상지와 분리돼 있어 굳이 편입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며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개발이 필요하다면 이는 마땅히 서울시나 송파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세워오면 편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나 송파구는 이곳이 앞으로 위례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므로 당연히 신도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서울시의회는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작년 말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화훼마을 편입을 위례신도시 조성을 위한 요구사항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훼마을이 위례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존속한다면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개발에 대한 부담을 수혜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서울시민 또는 송파구민)가 지게 된다면 그게 더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땅주인 5~6명을 제외한 186가구 무허가 주민들은 이곳이 위례신도시로 편입돼 개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즉 이주대책에 따른 부담도 크지 않다는 얘기다. 마을이 1985년 이후부터 형성돼 서울시 조례상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과 임대주택 입주권만이 주어진다.

송파구 관계자는 "보상금도 가구당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의 관문답게 복정역 환승 주차센터 등으로 개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