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號 안바꾸고 사용하면 前주인 빚 대신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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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영업권을 인수했다면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1단독 박주영 판사는 생활용품 생산회사인 A사가 슈퍼마켓 주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은 피고가 이전 슈퍼 주인이 사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과 관련돼 발생한 이전 슈퍼 주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는 물품대금 10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문제의 슈퍼마켓에 공급한 생활용품대금 105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슈퍼주인이 영업권을 윤씨에게 넘기자 "슈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윤씨에게 채무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은 피고가 이전 슈퍼 주인이 사용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과 관련돼 발생한 이전 슈퍼 주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는 물품대금 10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문제의 슈퍼마켓에 공급한 생활용품대금 105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슈퍼주인이 영업권을 윤씨에게 넘기자 "슈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윤씨에게 채무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