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가업승계 稅감면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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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야 의원 16명은 2세 경영인이 중소기업을 물려 받을 때 상속세 공제액을 종전의 2배인 4억원 또는 상속금액의 40%중 큰 금액(60억원 한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이 같은 법개정 움직임은 과도한 상속ㆍ증여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국내 상속 및 증여세제는 지난달 본지가 '중기 가업승계는 미래다'라는 시리즈를 통해 심층 진단한 것처럼 사실상 가업 상속을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기업을 과표 30억원 초과로 하고 있어 웬만한 기업을 물려 받을 경우 50%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율의 상속세를 내려면 기업 주식 일부나 부동산 등 기업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가업을 물려 받은 2세는 불가피하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계속 줄여 나가는 추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등은 상속ㆍ증여세를 아예 폐지했거나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를 이어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유지 등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세금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에 맞게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과표 기준도 3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차제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업 상속을 핑계로 한 편법적인 부의 세습(世襲)과 탈세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 상속 및 증여세제는 지난달 본지가 '중기 가업승계는 미래다'라는 시리즈를 통해 심층 진단한 것처럼 사실상 가업 상속을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기업을 과표 30억원 초과로 하고 있어 웬만한 기업을 물려 받을 경우 50%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율의 상속세를 내려면 기업 주식 일부나 부동산 등 기업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가업을 물려 받은 2세는 불가피하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계속 줄여 나가는 추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등은 상속ㆍ증여세를 아예 폐지했거나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를 이어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유지 등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세금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에 맞게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과표 기준도 30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차제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업 상속을 핑계로 한 편법적인 부의 세습(世襲)과 탈세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