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매제한 3~5년으로 단축 추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7~10년에서 3~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인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추석연휴(13~15일) 이전에 이런 대책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9월이면 부동산 시장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부동산 핵심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폭이 관건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석 연휴 이전에 규제 완화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 중 전매제한 금지 완화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10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뒷받침했다.

다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공공택지는 3~5년으로,민간택지는 1~3년으로 전매금지 기간을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 10년(85㎡ 이하)~7년(85㎡ 초과),민간택지 7년(85㎡ 이하)~5년(85㎡ 초과)의 전매제한이 있으며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및 전매제한 완화는 자칫 투기수요를 끌어들일수 있어 부동산시장에서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며 "규제 완화 폭에 따라 가을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뒤에는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여당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책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며 "성수기와 규제완화가 맞물리는 9월은 여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양가 인상 요인도 줄줄이 대기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분양가 인상 요인도 많다. 건자재값 상승분을 3개월 단위로 건축비에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에 따라 9월1일부터 철근값 등의 인상분이 반영돼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간다. 국토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에도 가산비를 인정키로 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택지비를 산정할 때 감정가 대신 실제 매입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건축비(1%)를 추가 반영하는 제도도 9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꽉 막혔던 부동산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면 집값이 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강남불패 신화 등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규제가 풀려도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