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보험으로 보장

AIG, 소송비ㆍ금전적 손실 등 지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과 금전적 손실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왔다. AIG손해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으로 입은 물질적 피해를 보장하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1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정보 유출과 카드 부정 사용으로 보험 가입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사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법률비용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 비용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10만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송 중 검찰이나 법원에서 출석명령을 받을 경우 사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비나 기타 비용을 출석 때마다 30만원씩 제공한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6090원이다. 이 보험료로 가입자의 직계가족까지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