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누가 돌려받나' 혼란

"돈(부담금) 낸 사람은 따로 있고 환급받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3년 전 분양권을 살 때 중개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내는 걸로 하자고 해 돈을 내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최초 분양자의 허락을 또 받아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내달 15일 시작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앞두고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이를 나중에 사들인 2,3차 매수자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초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환급한다'는 환급 조항 때문이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란에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교과부를 성토하는 글이 최근 2주 사이에 200건 가까이 올라오는 등 항의 글과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부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가의 0.8%를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특정인에게 이 같은 '세금'을 걷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둬들인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지만 분양권 전매 등으로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 입주자가 달라지면서 실제 입주자가 부담금을 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냈으면서도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초 분양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한 특별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특별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최초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으려면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들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영수증이나 등기로도 충분히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데 왜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이디 'leekibok'인 네티즌은 교과부 홈페이지에 "최초 분양자와의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은 매수자가 인수한다고 분명히 써 놨다"며 "수년 전 계약한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데 이 같은 방안을 강행하는 것은 환급금 수령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augustj'는 "3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이미 여러 차례 전매된 것이어서 최초 분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며 "또 만난다 한들 인감증명을 누가 함부로 떼어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현오 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 사무관은 "개인들 간의 계약 관계를 일일이 찾아내 최종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이제 와서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담금 환급에 대한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를 개인들끼리 양도했다고 인정해 달라는 것은 법적,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