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證, 현금거래 손실땐 수수료 면제 추진

IBK투자증권은 코스피200종목 및 현금거래에 한해 매매손실 수수료 면제를 추진 중이다.

이형승 부사장은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의 우량주 매매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매매를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자동응답전화(ARS) 등 모든 매매 방식이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로 온라인 0.1%,오프라인 0.5%를 각각 제시하면서 '선택형 수수료' 방식에서 매수가 대비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부사장은 수수료 과당 경쟁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수료는 업계 최저수수료보다 6배 이상 높다"며 "단순히 최저 가격을 통한 수수료 경쟁은 지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손실 수수료 면제는 다양한 고객 맞춤형 수수료제의 하나로,고객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IBK투자증권의 수수료 면제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