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株 연일 약세..규제이슈 '가속화'

정부여당의 포털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포털주들이 날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대장주인 NHN은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중이다.

20일 오전 10시2분 현재 NHN은 전날보다 2.66% 하락한 14만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14만5200원까지 급락하며 1년여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다음은 2.15% 떨어진 6만3600원을 기록중이며, SK컴즈는 거래일 기준으로 3일째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SK컴즈는 2.30% 하락한 1만2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털주들의 이같은 하락세는 최근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지분율 감소 우려 등 포털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정부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포털을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의 경우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언론 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신문법 개정의 경우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우선 어떤 포털을 언론(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행위와 뉴스를 편집하는 행위, 그리고 뉴스를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포털들이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된다면 '일간신문의 경우 외국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그 외 신문은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도 신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현재의 신문법 조항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 또 개정된 법안이 포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