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보유기간 끝났어도 회원"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명시된 '보유기간'을 계약기간의 의미로 보고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경기도 소재 모 골프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1년 9~11월 예탁금 1억~2억원씩을 내고 이 골프 클럽과 회원 계약을 했다. 계약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했고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회원 또는 클럽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보유기간' 종료 전에는 탈회할 수 없고 이 기간이 끝난 뒤 회원 요구가 있을 때는 클럽이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약정했다. 골프장 측은 2006년 8월 김씨 등에게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이고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했으며 회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입회금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보유기간'이 만료했더라도 회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입회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때까지는 자격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계약기간이나 자격 존속기간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자격 양도나 탈회,회원의 사망 등을 자격상실 사유로 들고 있을 뿐 보유기간 만료를 독립적인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입회기간이 지난 후 반환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으며 직원들도 5년 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