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 건립 강행…문화재 보호법과 배치 논란

서울시와 문화재 당국이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해체ㆍ복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근의 신청사 건립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가 태평홀을 포함하는 청사 본관을 사적으로 가지정함에 따라 본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는 당분간 중단하되 인근의 신청사 건립 공사만큼은 계속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특정 건물을 사적으로 지정하면 반경 100m 이내에서는 모든 건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문화재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본관 건물 바로 뒤편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고,현재 지하 외벽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사적 가지정 조치를 소급 적용해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청사 부지는 덕수궁과도 인접해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 당국과 자문해 공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