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사에 과징금 265억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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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개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과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의 법인단체 상해보험과 퇴직보험 가격 담합,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 등 세 가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단체 상해보험 가격 담합은 생보 14개사와 손보 10개사가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 상해보험 상품의 할인·환급률 축소 및 폐지와 공동위험률 산출·공동 적용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다. 법인 상해보험 시장에서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생보사들이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건의했고 금감원은 생·손보업계 간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 지도가 금감원의 감독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고 행정 지도에 따라 행해진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보험 가격 담합을 한 생보 13개사에는 과거 공동상품 운영시 관행적으로 공동 결정해 왔던 보험 가격을 2006년 12월까지 사전 협의해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139억9700만원을,공무원단체 보험 입찰 담합을 한 생보 3개사 및 손보 5개사와 농협에 대해서는 19억5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을 담합 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위는 보험사들의 법인단체 상해보험과 퇴직보험 가격 담합,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 등 세 가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단체 상해보험 가격 담합은 생보 14개사와 손보 10개사가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 상해보험 상품의 할인·환급률 축소 및 폐지와 공동위험률 산출·공동 적용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다. 법인 상해보험 시장에서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생보사들이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건의했고 금감원은 생·손보업계 간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 지도가 금감원의 감독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고 행정 지도에 따라 행해진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보험 가격 담합을 한 생보 13개사에는 과거 공동상품 운영시 관행적으로 공동 결정해 왔던 보험 가격을 2006년 12월까지 사전 협의해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139억9700만원을,공무원단체 보험 입찰 담합을 한 생보 3개사 및 손보 5개사와 농협에 대해서는 19억5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을 담합 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