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세금우대저축 한도 절반으로 축소

60세 이상 노인에게 3000만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하는 생계형 저축은 일몰 기한이 2010년까지 늘어난다. 내년부터 하루 8만원이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루벌이 1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9%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노인ㆍ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축소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역시 축소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또 펀드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액면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주가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 분리과세로 바꾸고,인프라펀드 과세특례도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건설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하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일반 국외근로자와 똑같이 한 달에 100만원씩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원양어선이나 외항 선원 수준으로 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한 것.

농어민의 경우 내년부터 민박 음식물판매 등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되고,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도 2011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