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중개업자 주택거래 신고 의무화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를 한 경우 반드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중개업자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불이행시 최소 5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중개사고시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2배로 늘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