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교통사고처리 3대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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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5일 추석 귀성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 신고를 통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또한 고의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의 경우, 신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나 상대방이 가짜 환자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또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말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즉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을 확인해 경미한 사고일 경우 자비처리를 통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등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 및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시 제2의 추돌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시엔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제2의 추돌사고는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나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100m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해 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