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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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주기가 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점검주기는 안전등급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A등급은 5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고 BㆍC 등급은 현행대로,DㆍE 등급은 4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점검주기는 안전등급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A등급은 5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고 BㆍC 등급은 현행대로,DㆍE 등급은 4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