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수혜주'-하나대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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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9일 한미약품에 대해 정부의 개량신약 우대정책안 발표로 약가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초 예고했던 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안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이 증권사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량신약 우대법안 핵심은 종전대비 개량신약에 대한 높은 약가산정과 신속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발매기간 단축의 혜택"이라며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혁신성과 신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위 대형제약사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용법, 용량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는 제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대비 최대 90%까지 상한가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90% 수준의 약값을 인정받기 위한 심사기준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법, 용량으로 허가받은 혁신적인 개량신약을 개발하거나(90%), △자체원료를 합성해서 개발하거나(80%), △자료제출 의약품중 염변경 또는 이성체, 새로운 제형 등의 경우(80%) 등이라는 해석이다.조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 수혜는 기존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한 상위 대형제약사들이 유리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약품은 총매출액중 82%가 자체개발 제네릭 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의 수혜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제도로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종전대비 12%의 약가인상 효과를 얻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11월부터 서방형제제인 ‘맥시부펜 ER’(해열제), ‘심바스트CR정’(고지혈증), ‘아모디핀S’(고혈압) 등 3개 개량신약을 신발매할 계획이며 2009년에도 대형품목인 비만치료제 ‘제니칼’ 개량신약 등 3개의 개량신약 출시를 준비중이어서 종전보다 높은 약가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008년초 예고했던 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안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이 증권사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량신약 우대법안 핵심은 종전대비 개량신약에 대한 높은 약가산정과 신속심사제도 도입을 통한 발매기간 단축의 혜택"이라며 "따라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혁신성과 신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위 대형제약사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용법, 용량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는 제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대비 최대 90%까지 상한가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90% 수준의 약값을 인정받기 위한 심사기준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법, 용량으로 허가받은 혁신적인 개량신약을 개발하거나(90%), △자체원료를 합성해서 개발하거나(80%), △자료제출 의약품중 염변경 또는 이성체, 새로운 제형 등의 경우(80%) 등이라는 해석이다.조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 수혜는 기존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한 상위 대형제약사들이 유리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약품은 총매출액중 82%가 자체개발 제네릭 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의 수혜업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제도로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종전대비 12%의 약가인상 효과를 얻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11월부터 서방형제제인 ‘맥시부펜 ER’(해열제), ‘심바스트CR정’(고지혈증), ‘아모디핀S’(고혈압) 등 3개 개량신약을 신발매할 계획이며 2009년에도 대형품목인 비만치료제 ‘제니칼’ 개량신약 등 3개의 개량신약 출시를 준비중이어서 종전보다 높은 약가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