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종 운전면허 취득 청력기준 낮춰
입력
수정
내년부터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55dB(데시벨)에서 70dB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dB에서 70dB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청력 기준을 70dB로 완화할 경우 청각장애인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4000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청력 70dB까지는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dB에서 70dB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청력 기준을 70dB로 완화할 경우 청각장애인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4000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청력 70dB까지는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