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조종사 파업…대법 "정당성 없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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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항공사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항공기 조종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항공기 조종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