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마트와 '맞짱'

공정위, 점포매각 없이 홈에버 인수 승인
점포수 109개 vs 116개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대해 강제 매각 조건없이 홈에버 35개 점포를 고스란히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쟁제한성(독과점)이 인정되는 5개 점포에 한해 주요 상품의 가격을 경쟁점포보다 높지 않게 책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와 홈에버 간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점포수는 기존 74개에다 홈에버 35개를 합쳐 총 109개로 늘어나,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116개 점포)를 7개차로 따라붙게 됐다.

또 2위 경쟁을 벌이던 롯데마트(58개)와는 점포수 격차가 더 벌어져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홈에버 35개 점포 중 홈플러스 인수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기 금천·광명 지역과 부산,대전,청주,대구 칠곡 등 5개 지역 점포를 정밀 분석한 결과,경쟁 제한 우려가 제한적이거나 단기적이어서 강제 점포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2006년 9월 이마트가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할 당시 기업결합 심사에서 월마트 16개 점포 중 5곳을 매각하도록 명령한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홈플러스 심사에서 단순한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전환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경쟁제한성이 점포 매각 명령을 내릴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지역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유통업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과 경쟁 제한성 평가 때 소비자 선택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야겠지만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홈에버의 매각대금 지급 등을 마무리짓고 내달 초부터 매장 통합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재형/송태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