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업체서 7억 받은 강원랜드 前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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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1일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모씨(56)를 구속했다. 김기영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S건설 사장 조모씨로부터 7억원을 받고 S건설이 강원랜드 리조트 및 콘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은 실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은 건설ㆍ설계ㆍ시공ㆍ시설관리팀과 하이원호텔ㆍ콘도팀 등을 모두 관리하는 자리여서 김씨는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고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 왔다.
강원랜드 역시 내부 감사에서 김씨가 업무 관련 내규를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11일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S건설 사장 조모씨로부터 7억원을 받고 S건설이 강원랜드 리조트 및 콘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은 실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은 건설ㆍ설계ㆍ시공ㆍ시설관리팀과 하이원호텔ㆍ콘도팀 등을 모두 관리하는 자리여서 김씨는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고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 왔다.
강원랜드 역시 내부 감사에서 김씨가 업무 관련 내규를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11일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