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선고공판, 10월 10일로 연기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세포탈 및 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당초 10월1일에서 10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과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의혹 사건 등 2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연기 사유는 재판부 내부 사정 때문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