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지만…국민혈세 부담 10년후 5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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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6~8% 줄어든다. 그러나 신규 임용 공무원은 25% 이상 덜 받는다.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해주는 바람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10년 후 5배로 껑충 뛴다. 정부 공무원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돈은 현재 월급의 5.5%에서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반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연금 수급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줄인다.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 급여'로 바뀐다. 월급이 가장 높은 시기가 퇴직 직전 3년인 만큼 연금 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에 한해 연금 지급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연금액 조정 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에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더해서 올려줬지만 단계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상향 조정한다. 연금을 턱없이 많이 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 상한도 평균의 1.8배로 제한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등을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올해까지는 현재의 연금 산정 방식을 따르면서 기존 공무원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신규 임용 공무원은 '많이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해주는 바람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10년 후 5배로 껑충 뛴다. 정부 공무원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돈은 현재 월급의 5.5%에서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반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 연장,연금 수급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줄인다.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 급여'로 바뀐다. 월급이 가장 높은 시기가 퇴직 직전 3년인 만큼 연금 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에 한해 연금 지급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연금액 조정 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에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더해서 올려줬지만 단계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상향 조정한다. 연금을 턱없이 많이 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 상한도 평균의 1.8배로 제한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등을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올해까지는 현재의 연금 산정 방식을 따르면서 기존 공무원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신규 임용 공무원은 '많이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