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회장 자금 관리자 청부 살인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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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4일 자신이 관리하던 C그룹 L회장의 개인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조직폭력배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이 회사 전 자금 담당 직원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박모(38)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C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중 180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180억원중 80억원을 박씨가 상환하지 않자 이씨는 또다른 조직폭력배 정모(37)씨와 윤모(39)씨 등에게 잇따라 박씨 살해를 청부했습니다.
정씨는 친구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서울 논현동에서 오토바이 '퍽치기'를 위장해 둔기로 박씨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C그룹 회장의 돈이 차명계좌로 관리돼 온 점에 주목하고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그룹측은 "회장이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개인자산을 갖고 있던 것이며, 회사 자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