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이상 주택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합헌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 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