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기업' 세무조사 면제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 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지식경제부가 최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 IT(정보기술)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업체 115개,법인 2388개 등 2503개 대상 기업이 확정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에너지.환경분야)에 조사 제외 방침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도 조사 대상 선정에서 배제할 것이며 하반기에 상시 근로자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기 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상시근로자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2만7460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한 청장은 또 "어려운 경제 여건과 높아진 신고 성실도를 감안해 법인 조사를 지난해 2900개에서 올해는 2700개로 줄이고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불성실 법인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