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PF대출 부실화 우려 등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이 자격을 갖춘 우량한 인수자에게 인수돼 정상화된 경우, 인수자가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경제적 부담금액 규모에 따라 영업구역외에 최대 5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인수된 상호저축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특례 인정 대상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권이 이전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했습니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수납 업무를 허용하고 지점설치 인가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적기시정조치 중이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이 M&A 또는 자체 증자를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체적인 증자나 우량 금융회사와 M&A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