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시적 시행"

금융위원회가 미국 구제금융법안 부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를 10%로 늘리는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30일 "관계부처들과 이번 사태와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한시적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지수 급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자사주 1일 매입한도 제한을 연말까지 1%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아파트 등 잠재 우려 요인에 대해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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