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전출 본인 동의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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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무원 남모씨(54)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ㆍ2심은 "원고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교류희망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교류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남씨에 대한 전출명령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인 만큼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만큼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무원 남모씨(54)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ㆍ2심은 "원고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교류희망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교류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남씨에 대한 전출명령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인 만큼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만큼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