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행정소송 상고 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에 대한 월마트 점포 매각 명령이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등법원은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련해 당초 공정위 예측과 달리 신규 점포가 많이 생기면서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달라진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에 대해 인천과 안양 등 4개 지역의 점포 4~5개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신세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