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빼돌려 오너는 호화생활…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기업주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떠넘기거나 주주나 친족간 내부거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해도 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 요소에 반영해 '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4개 사업연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적정성 검증 필요가 있는 법인 가운데 약 2700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900개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대기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지만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조사 대상을 축소하게 된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상반기 10%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만7460곳과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실신고법인 역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대상을 선정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의 평가 요소를 종전 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늘려 불성실 법인 선정의 변별력을 높였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의 나동균 법인세 과장은 "이번에 대상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며 "선정 규모는 줄어들지만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대상을 가려내 엄정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